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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내렸는데 재산세는 왜?

#1. 뉴저지주 레오니아에 작은 상용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는 지난해 재산세 조정을 신청, 4500달러를 줄일 수 있었다. 100만 달러 가치의 단층 건물 재산세로 2만2000달러가 부과됐으나 버겐카운티에 조정을 요청한 결과, 1만7500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김씨는 “경기침체로 건물 가치는 떨어지고 유지비는 늘어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컸지만 시세에 맞게 조정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2. 뉴저지주 어빙턴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이모씨도 지난해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떨어진 만큼 재산세를 조정할 수 있었다. 31만9000달러로 평가된 집값에 맞춰 매년 1만2000달러의 재산세를 냈지만 재산세 조정을 통해 4200달러를 줄인 것이다. 이씨는 “지역 전체가 과대평가되면서 재산세가 높은 편이었지만 가라앉은 시세가 반영돼 비교적 많은 혜택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이나 상용건물 가치가 떨어지면서 재산세 인하를 요청하는 소유주가 늘고 있다. 재산세는 건물 가치에 따라 정해지는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에 책정된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최근 2~3년 동안 가격이 크게 떨어진 만큼 현 시세를 재평가하고 여기에 맞춰 재산세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카운티 세금위원회에 재산세 조정 신청을 하려면 주변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최근 1년간 비슷한 규모나 형태의 인근 건물 거래 동향이나 부동산 전문 감정을 통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김&배 법무법인에 따르면 재산세 조정신청 문의가 최근 1주일 사이 60~70건으로 지난해보다 2.5배 늘었다. 처리 건수는 2009년 220건에서 지난해 300건으로 36%가량 급증했다. 올해는 500건 정도로 신청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배문경 변호사는 “과거 평가된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책정하면서 가격은 내려가는데 재산세는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거주용 주택의 경우 집값에 따라 다르지만 500달러부터 최고 7000달러까지 재산세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2011-02-06

[OC] 카운티 정부 재평가는 실제와 큰 차이···소유주가 직접 신청 바람직

오렌지카운티 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의 재산세(Property Tax) 이의신청을 통한 감세방안〈본지 3월 30일자 A-12면>과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남가주 6개 카운티 지역 재산세 이의신청에 대한 개념과 방법 등을 질의 응답 식으로 풀어봤다. 〈도움말=차비호 CPA>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 "가주 부동산(주택 상업용 건물 호텔 골프장 빈땅 등)에 대해서는 각 카운티 정부에 의해 구입 가격의 1.2% 정도가 재산세로 부과된다. 이후 재산세는 주민발의안 13에 따라 매년 약 2%씩 인상된다. 하지만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면 카운티 나름대로 재평가한 방법에 따라 재산세 과세율을 낮추기도 한다." ▷재산세 재평가는 자동으로 이뤄지나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해야하나. "일부 카운티는 지역내 주택 전체를 매년 자동 재평가를 하며 다른 일부 카운티는 주택 일부를 골라 재평가 한다. 2009년 회계년도에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전 지역을 재평가했으며 LA카운티는 5만채의 주택을 선별 재평가했다." ▷카운티 정부의 재평가는 정확한가. "그렇지 않다.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조사한 지역내 2008년 한해 주택 가치 하락률은 3.3% 정도다. 하지만 실제 하락폭은 약 30%에 달하고 있어 실제와 동떨어진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주들이 이의 신청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자동 재평가는 상업용 부동산에도 해당되나. "아니다. 따라서 2004년~2008년 까지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한 소유주들은 재평가와 이의 신청을 해당 카운티에 하는 것이 좋다." ▷이의 신청방법은. "각 카운티 웹사이트 마다 자세한 설명이있고 감면 신청 양식이 있다. 신청도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고 본인이 복사본을 보관하면 된다. 이의 신청 마감일은 카운티 별로 다르다." ▷이의 신청서는 언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가. "2009년 재산세는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 해당되며 매년 1월1일 카운티 나름대로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의 신청시 집 주위 비슷한 조건의 팔린 주택이나 건물을 바탕으로 시세를 비교해 측정가를 제출하게된다. 시세비교 건물은 1월 1일 기준으로 12개월 전인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매매됐거나 매매될 건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 요즘 같은 하락세에서는 3월말까지 기다렸다 4월 1일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의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소유주와 건물 정보 외에 "Your Opinion of Value" 라는 칸이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건물 시가를 적는 칸이다. 그리고 이 시가를 증명하기 위해 비교 건물 2~4개 정도의 주소와 가격을 적는 난이 있다. 그리고 이 일을 대행해주는 기관이나 사람이 있으면 그에대한 인포메이션을 적는 칸이 있다." ▷4월 1일 이전에 이의 신청을 하면 다음 과정은. "대부분의 카운티는 이의 신청자에게 7월중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내용을 담은 "Reassessment Letter"를 발송한 후 이를 10월 재산세 고지서에 적용한다." ▷이의 신청을 7월까지 하지 않으면. "대부분 카운티는 10월중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며 여기에는 자동으로 전년대비 2% 상승된 세금을 부과한다. 고지서를 받고난 후 항소(Appeal) 할 수 있다. 그러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일단 고지서에 나온 세금을 내고 항소해야 한다." ▷일단 세금 감면을 받고난 후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하면 세금도 급상승하나. "그렇지 않다. 처음 구입한 가격에서 매년 2%씩 상승한 가치보다 더 많은 재산세가 부과 되지는 않는다." ▷호텔이나 골프장 등 사업을 동반한 부동산도 감면이 가능한가. "그렇다. 그러나 비교 부동산을 찿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런 경우는 사업상의 수익 감소와 그에따른 부동산 가치하락을 주장할 수 있어야한다." ◇카운티별 이의 신청 양식 ▷오렌지 카운티: http://www.ocgov.com/assessor/pdf/RequestForInformalReview-2009.pdf ▷LA 카운티: http://assessor.lacounty.gov/extranet/list/newsList.aspx?newsid=78 ▷샌디에고 카운티: http://arcc.co.san-diego.ca.us/docs/valrev.pd ▷리버사이드카운티: http://riverside.asrclkrec.com/acr/forms/755P-AS3RS0%20Owners%20Request%20for%20Review.pd ▷샌버나디노 카운티: http://www.co.san-bernardino.ca.us/assessor/Documents/arp068_mv.pdf ▷벤추라 카운티: http://assessor.countyofventura.org/PDFs/AO-V_271_12-09_f.pdf 김성태 기자 kstae@koreadaily.com

2009-04-01

렌트 수입 줄어 건물 가진 게 고통? 재산세만 낮춰도 큰 도움

그러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세입자가 나가고 렌트비를 깎아주면서 임대수입은 크게 줄었다. 차압까지 생각했던 김씨가 선택한 것은 재산세 이의신청이다. 김씨는 CPA등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건물가치를 1500만달러로 내려줄 것을 카운티 산정국에 요청한 상태다. 김씨는 건물가치를 1000만달러정도 낮추면 재산세로 연간 1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 금액이면 상가내 업소 2~3개의 연간 렌트비에 해당된다. 김씨는 힘들기는 건물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렌트비 수입이 줄어들면서 모기기 페이먼트와 재산세 내기도 벅찬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주택에 이어 상업용 부동산도 재산세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상업용 건물주들은 주택과 달리 기본적인 건물가격 하락이외에 임대수입 감소로 인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호텔이나 골프장은 불경기로 인한 매출감소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물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태다. 매월 세입자들로부터 렌트비를 받아가는 상가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상업용 건물주들은 렌트비와 사업수입이 감소했지만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해마다 오르고 있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따라 상업용 건물을 갖고 있는 오너들중에는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 세금감면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은 주택처럼 재산세 이의 신청이 간단하지 않다. 주택은 주변에서 팔린 집들의 가격을 비교해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상업용 건물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웃한 건물의 매매시세와 임대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상업용 건물은 대개가 렌트수입으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3년전 운영수입(NOI)이 30만달러이고 캡레이트가 7%인 건물을 구입했다면 가격은 30만달러/0.07=약430만달러가 된다. 그런데 이 건물의 운영수입이 20만달러로 줄었다면 현재 가치는 20만달러/0.07=286만달러로 떨어진다. 이런 방법으로 상업용 건물의 가치를 재산정할 수 있다. 차비호 부동산전문 CPA는 “최근들어 상업용 건물의 가치하락을 이유로 재산세 감면신청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차CPA는 “렌트 수입하락으로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재산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상업용 건물의 이의신청은 결과를 얻기까지 보통 3개월~9개월정도가 소요된다. ■어떻게 신청하나? 건물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까운 ‘산정관 오피스’(Assessor’s Office)에 접수해야 된다. 이때 건물주는 주변에서 팔린 비슷한 조건의 상업용 건물 가격과 렌트수입감소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건물주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재산세 감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만약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재산세 부과 항소 위원회’(Assessment Appeals Board)에 다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카운티 수퍼바이저가 임명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건물주와 산정관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건물 재산세 이의신청은 7월2일부터 11월30일 사이에 해야된다. 그래야만 다음 회계연도에 새로운 재산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lacountypropertytax.com 을 방문하거나 소득보고를 해주는 CPA한테 문의하면 된다. 박원득 기자

2009-04-01

'재산세 이의 신청 서두르세요'…내달 30일 마감

주택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정부에 재산세(Property Tax) 이의 신청을 하는 한인들은 많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모두에 해당되는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책정돼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이의 신청 시 최고 30%까지 절세할 수 있지만 한인들의 실제 신청 건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들은 남가주 지역 한인들의 부동산 현황을 감안 할때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택이나 상가를 구입한 한인들이 재산세 이의 신청을 하면 남가주 지역에서만 최고 4000만달러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OC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은 특히 오는 4월 30일까지 카운티 정부에서 재산세 이의 신청을 받고 있으나 재산세 이의 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아도 신청 자체를 귀찮아 하거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몰라 혜택 받는 사례가 적다는게 공인회계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부동산 브로커 겸 공인회계사인 차비호 씨는 "각종 세미나를 하다보면 재산세 이의 신청에 대해 모르는 한인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기만 하다"며 "이의 신청을 하면 케이스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고 30% 이상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OC를 비롯한 대부분의 카운티들이 형식적인 지역 시세를 감안해 재산세율을 정하고 있다"며 "카운티 정부의 지역 시세는 일률적인 탓에 이의 신청의 대부분 케이스가 받아들여 지고 있는 만큼 4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통해 많은 한인들이 절세효과의 이득을 얻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차 씨에 따르면 4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카운티 정부는 1월달 시세에 따라 정한 세율을 각 주택이나 상가건물 소유주들에게 7월 중 통보한 후 이를 10월 재산세 고지서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재산세 이의신청을 원하는 OC지역 부동산 소유주들은 www.ocgov.com/assessor에 접속해 집 그림이 있는 곳을 클릭하면 이의 신청 양식 및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성태 기자

2009-03-29

주택 재산세 대거 재감정, 2003년~2008년 구입 집

LA카운티 정부가 대대적인 재산세 재감정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주택들의 재산세가 대폭 낮춰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의 로버트 퀀 디렉터는 “2003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 사이에 매매된 단독주택 및 콘도, 타운하우스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50만채 정도의 주택이 재감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이 재감정을 실시키로 한 것은 LA카운티 주택가격이 최고가 대비 40% 이상 급락했지만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감정가는 오히려 오르는 모순되는 현상 때문. 이에 따라 감정가가 실제 가치보다 너무 높다며 재산세를 낮춰달라는 신청이 지난해 4만9000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택소유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퀀 디렉터는 “재감정은 해당 주택의 주변에서 지난 1월 1일 현재 팔린 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재감정의 대상이 되는 주택소유주에게는 곧 재산세 조정 여부 결과가 적힌 메일이 발송된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산세 재감정 대상이 되는 지는 오는 4월 1일부터 LA카운티 재산세산정국 웹사이트(www.assessor.lacounty.gov)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현우 기자 khwo@koreadaily.com

200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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